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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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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금고형 이상 형 확정판결 받을 경우 해고!

단협상 금고형 이상 형 확정판결 시 해고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금고형과 같이 집행유예가 있어 실제 구금되지 않는 경우 금고형에 준한다고 보고 해고를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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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의 해석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형량이 아니고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일 뿐이며,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도 금고형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돼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돼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며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고사유에 상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중 관련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 해고사유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해고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중 관련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볼 수있어

      직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또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 에 규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