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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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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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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소득신고 확인할소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 급여지급을 받았다면 3.3%를 공제해야합니다. 인건비 신고로써 3.3%를 공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3.3%를 공제해야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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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해야 지급되며 점심시간 쉬는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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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업급여 2명동시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아닙니다. 이전 보육교육자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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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의 고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노동현실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직종에 동일임금은 합리적인 말씀이지만 아직 노동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또한,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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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실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정확하게 유급기준입니다. 공휴일도 유급으로 받았다면 계산이 되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유급이므로 계산이 됩니다.즉 주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5일에 하루를 추가 근무해서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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