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휴수당과 세금3.3% 의 대한 궁금한부분
4일간 알바를 했어요(월~목) 오전9시부터6시까지 일당7만원이라고 하네요
딱근무시급대로 계산하니6만9천얼마길래 시급일한다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일모두 마치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문자달라고 하더라구요 3.3% 세금띠고 입금한다구요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 궁금하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급여가 발생하지0 않습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 궁금하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3%세액공제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처리한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띄는 것과 점심시간 부여여부는 무관하빈다.
이경우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월~목 근무하고
해당 주 근로관계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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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이며, 세금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3.3% 공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인 휴게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해야 지급되며 점심시간 쉬는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과할 세금도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휴게시간대로 지켜야 하고 4대보험은 4대보험대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 공제는 위법입니다. 일주일 이내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쉬는시간은 근로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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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였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 알바를 했어요(월~목) 오전9시부터6시까지 일당7만원이라고 하네요
딱근무시급대로 계산하니6만9천얼마길래 시급일한다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일모두 마치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문자달라고 하더라구요 3.3% 세금띠고 입금한다구요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 궁금하구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띠려면 점심시간에 쉬는 부분까지 지급해야 세금도 띠는게 아닌가"
소득세와 상관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까지라면, 다음주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목요일까지하고 바로 퇴사를 했다면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