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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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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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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이상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4.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1년 미만의 계약을 할 시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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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무직인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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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만약 퇴직연금이 미납입 되더라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가 안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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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됨을 알고 계셨다고 전제하오니,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1.5시간으로 계산해서 주 5일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달을 4주인 경우, 5주인 경우도 있어 4.345주를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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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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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1차, 2차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1차 연차촉진제도를 놓쳤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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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를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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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상하면 되는 재량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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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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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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