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주휴수당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시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은?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②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고용형태를 불문하여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에 관계없이위의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근무 중 cctv감시가 강력히 의심가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통한 근무태도감시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까?1. 먼저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CCTV가 찍은 장면을 확보해야합니다.2. CCTV 영상을 감시하고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업무지시를 내렸다거나영상을 통해 확인한 업무태만을 이유로 삼아 퇴사를 지시했다면녹음 또는 직장동료분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CCTV를 통한 업무지적은아르바이트생 분들이 대체로 당하시는데,위의 사항 참고하셔서정당한 인권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