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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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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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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10개월정도를 일용직을 했는데 일하면서 허리 협착이 와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산재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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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준비중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던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 취업지원제도 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6개월 50만원씩 지원되는 1유형이 있고,자격증이나 시험을 준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2유형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을 통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 나와있습니다.다른지원제도 또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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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 근무 관련 특근비 받을 수있나요?10인 미만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이고 휴일날 근무한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할시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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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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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②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결근하지 않아야 하며, 조퇴나 지각은 상관없음)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됩니다.퇴직후 14일 이후부터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고용주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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