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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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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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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취직 사업자 휴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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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디스크 찢김현상은 산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거운 중량을 10kg 이상을 5년정도 반복되게 옮긴다면 허리디스크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볼때 상해(s)코드가 아닌 질병(m)코드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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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유서와 답변서를 결국 조사관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정리를 한 자료를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2. 이유서와 답변서를 무조건 한번씩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3. 네 채택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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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노무 용역설계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로 쓰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만 준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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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해서 거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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