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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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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용역설계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설계서 작성하는데요..

청소용역중 보통인부의 단순노무는 고도의 작업이 필요없어서 이전 담당자들이 최저시급 또는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 중 하나로 설계가 되었더라구요..

여쭤봐도 떡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용역설계비 산전기준이 어떨때 최저시급으로 쓰이고 어떨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시중노임단가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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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비영리기관에서 임금의 평균치를 산술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에서 정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로 쓰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만 준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