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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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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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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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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분야 건설 일용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적용하는 한업체에 10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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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입금한다면 진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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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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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 센터장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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