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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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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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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혜택 궁금합니다. 각자 지급 받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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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8시간 근무라면 월215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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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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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재직 중 물류센터 단기 알바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월 7회가 넘어가면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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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가 정직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을 하여 수를 세는게 맞는건지 ?사장님이 정직원이 2명이라고 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안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었다. 이게 맞는건지?☞ 5인이상 근무하면 1.5배를 계산해야합니다.2. 된다면 17일날 사장님의 부탁으로 원래 오전근무를 하는데 오후근무까지 하여 총 14시간 10분(10분제외)거기서 휴게시간 2시간을 빼고 12시간이 남는데 여기서 8시간 이상부터계산을하면 초과된 시간이 4시간 그럼 (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사장님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정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이라 생각해서 100분의 50을 주려고 하는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4.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여기서 유급휴일이 주중이 될 수 있는지 무조건 일요일(빨간날)에만 (일용직 근로자라 해도)적용이 되는지근데 사장님이 알바생들끼리 휴일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알바생들은 주말에 쉰다면 눈치가 보이니주중에 쉬고 있는 상황 이때 알바생이 정한 휴일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5. 시급은 9000이였던 적도 있고 최근 알바생 힘들어보인다고 새로운 알바생을구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10000원에 구했다 그래서 먼저 일하고 있던 알바생 몇몇이 의의 제기를 하여'처음들어오는 알바생이 10000원인데 한달 일한 알바생이 9000원을 받아야 하냐' 결국 시급을 16일부터 10000원으로 적용을 해준다고 하였다. 된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진짜진짜 모르겠고 알아봐도 안나와요..도와주세요...ㅠㅠ☞ 시급 10,000원에서 1.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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