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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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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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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확정후 근로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진행후 2주 뒤 출근예정이라면 채용내정 상태에 속합니다.2. 사측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고에 속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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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포괄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 24시간까지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수당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금액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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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에 경우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시간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는 2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근무와 주말근무를 합쳐서 52시간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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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 진정신청을 누른후 기타진정신고서를 작성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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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웅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로 보아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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