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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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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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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개월 2일차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사회적기업에 프로그래밍 팀으로 2021년 3월2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지금 팀에 매출이 저조해 팀장님께서 권고사직으로 나가야될거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물론 저는 오늘 통보받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회사를 위해 그냥 나가야되겠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이유는 매출저조와, 국가에서 제 월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6개월치여서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팀장님에게 들었습니다.(지원금이 디지털일자리산업 때문인지 사회적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여태 퇴사한 사람들도 그냥 자진퇴사처리했다고 감정상하지 말고 나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길래 대표님과 얘기해본다고 마무리지은 상태입니다.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당하게 요구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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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줄이도록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필요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2.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 사본 1부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에 따라 육아휴직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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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계약 근로자 휴직시 급여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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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음식점 계약직으로 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불이익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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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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