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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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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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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징계하는 경우에 문제될까요???☞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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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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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면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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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넘는경우 1.5배를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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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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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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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일배움카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내일배움카드는 재직중에만 사용가능하며, 사용한 후에 실업이 되었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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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님들.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중에 한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여 병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병가는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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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2. 대학 캠퍼스를 속임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고,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하여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경력사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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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규정에는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출산휴가중인 3개월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재직중인걸로 볼 수 있나요?☞ 재직중인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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