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를 당해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각각의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노동청에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 부당해고와는 별개입니다.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서명을 안하셔도 됩니다.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 취소되지 않고 별개로 갑니다.
Q. 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Q. 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