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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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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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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현장실습자들도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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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의 문제로 곧 직장에서 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입된 상태로 연금수령 나이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을해서 수령가능 나이까지 불입을 해야하는건지?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 직장 가입시 직장에서 부담했던 절반의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개인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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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3년뒤에 준다는 각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지금 지급이 어렵고 3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는경우 각서를 받아 놓으면 3년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서류 받아놓을게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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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서 외 작업시간을 1.5배가 않되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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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 말했듯이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모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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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월급입금내역, 버스카드기록, 사장님과의 연락내용, 최초 채용공고 및 업무에 대한 내용 및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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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80%이상 출근하면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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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매년 명절근무수당이 정해지며(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은 기타수당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명절근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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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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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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