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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라마카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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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나요?

저는 동일업종 투잡 알바를 하고 있었던 20대입니다.

기업을 A,B로 부르겠습니다. (A)기업은 입사하고 근무한 지 9개월 24일 되었고 (B)기업은 입사하고 근무한 지 거의 6개월이 되었습니다.그중에 (B)기업은 계약만료로 인해 5월 14일 날짜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A,B 기업 둘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대보험까지 가입이 되어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B)기업에 퇴사할 때 챙겨가야 할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려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나중에 또 다른 알바를 구할 때 만약의 대비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어 요청했습니다.

(경력증명서(원본),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월별 급여명세서,사직서(사본),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저 위에 말한게 (B)기업에게 요청했던 것들인데,그 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제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말했듯이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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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B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시는게 아닌 B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따라서 B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질문자님께 하라는 이유는 A회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어느 회사에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말했듯이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기업과 B기업모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기업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으며 (B)기업은 14일에 사직서 쓰고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대로 놔둬야 하는건가요? 만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첫 퇴사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 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친절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실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관련 피보험기간 산정시 A 또는B 중 주된사업장 한곳만 인정됩니다.

      상실신고서 제출은 B기업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A, B사업장에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것이라면 자동으로 A기업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b기업에서 질문자님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a기업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