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01.개요• 휴업이라 함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댕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지원02.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 총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단, 「근로기준법」제35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것을 총 근로시간으로 봄03.산정예시• ’21년 6월의 총 피보험자수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1.5.31(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 필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1.6.1. ~ 6.30.(1개월)- 기준기간: ’21.3.1. ~ ’21.5.31.0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를 지원 (1일 한도 6.6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Q. 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인이상 노동조합의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