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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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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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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한달 뒤에 바로 취업나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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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정부의 해당지원금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신청해서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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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는 노무사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소송해도 패소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노무사 선임과 소송패소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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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부르는거니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이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이때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비군 훈련도 유급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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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서는 4월 1일에 제출하였는데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하셔서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에는 대체자 구인 여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 해달라 하는데도 거부하세요.사업주는 제가 상의도 없이 제가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거지 자신은 육아휴직을 대체자 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신청 전에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넣어보고 안되면 이달 말전에 퇴사 하겠다 말할 생각입니다.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봤는데 어떤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간 후 민원마당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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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 후 6개월 계약 & 휴게시간 연차 보장 안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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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연차계산에 다시문의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입사년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입사년도로 관리가 어려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내역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2018년 1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2018년 연차 계산1년 미만자들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단,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미적용 합니다.​2018년 11월 1일 입사자로 11월 1일 발생,12월 1일 발생 총 2일 발생2019년 연차 계산1. 2019년 1월 1일 ~ 9월 30일까지 총 9일 발생2. 2018년 11월 1일 ~ 12월 1일 만근 으로61일 / 365일 * 15일(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 = 2.5일​이에따라 2019년 연차는 총 9 + 2.5 = 11.5 일2020년~ 연차 계산1. 2020년 = 2019.01.01 ~ 2019.12.31 만근 으로 15일2. 2021년 = 2020.01.01 ~ 2020.12.31 만근으로 15일3. 2022년 = 2021.01.01 ~ 2021.12.31 만근으로 15일 + 1일 = 16일이와 같이 최초 만근시 15일로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하여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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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들 스스로 12시에 그만두었으나 오후3시 퇴근하면 수당 적용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이 팀내 불화로인하여 작업도중 11시30분경 그만두기로하고. 한팀은 퇴근을하였고또 다른 한팀은 작업은 하지 않은채로 본인들도 그만둔다 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이후 오후 세시까지 있다가 퇴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이에 퇴직한 당일에 왜 오후 3시까지 공수가 인정 안되느냐고 생떼를 부립니다.임금비용을 줘야하나요?☞ 억울하시겠지만 무단퇴사를하더라도 해당 일한대가인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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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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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직원은 셋이구요결혼을 앞두고 있는데5인 이하라 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결혼때문에 일을 그만 둘수는 없고결혼한 당일부터 해서 휴가를 정식적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해당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6156256356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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