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보충)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법령 기타 회사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 행동입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그러한 정함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정함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므로 '휴무일'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Q. 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사용자의 심증과 소속 직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2000부해56, 2000.03.30)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했다면 사업장의 사정상 취업규칙등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