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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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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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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전쯤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이번에 퇴직하려 보니까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그냥 퇴직금 목돈으로 받고싶은데 혹시 목돈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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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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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생리현상 같은 구분까지는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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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기준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일용직으로 1일 일하고 가신 분들이 200명이라고 할 때 그 분들이 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인가요?☞ 네.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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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보충)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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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법령 기타 회사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모순된 행동입니다.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사규에서 그러한 정함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정함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므로 '휴무일'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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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위원회에 관련이 없는 3자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회사에 관련이 없는 대표측 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현재 대표와의 불화로 말도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가 열린 상태라 대표의 지인이 들어오게되면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징계위원회에 열리기전에 해당 관련 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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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사에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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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 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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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처분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사용자의 심증과 소속 직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중노위2000부해56, 2000.03.30)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거했다면 사업장의 사정상 취업규칙등에 징계해고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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