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에 따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을수 없으며, 비자발적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수급시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신청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1인 가구: 474,600원2인 가구: 802,000원3인 가구: 1,035,000원4인 가구: 1,266,900원5인 가구: 1,496,700원준비 서류:1. 생활지원비 신청서2. 격리 통지서3. 신청인 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