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매월 급여지급시 차량유지비 매월100,000원씩 정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포함하면되는데 만약 타고다니던 차량을 매각 하게되면 지급을 안하는조건으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