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조건 충족하는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 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단,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을 산정하실 때에는 졸업/중퇴 후에 군복무 하신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 최대 만 5년 인정)
Q. 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