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발생시 간병인 비용은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3호)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4호)3) 두눈, 두팔, 두다리의 장해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인 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②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③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④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⑤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5가지 장해와 장해등급표상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동시에 있어야 상시 간병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5호)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6호)3) 신경, 정신, 흉복부 장기장해 제1급인 자(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②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제1급 2호)③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④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⑤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⑥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6가지 장해 장해등급표상 제1급에 해당되는 장해 외에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에도 수시간병급여 대상입니다.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액 1일 기준 38,240원이고, 수시 간병급여액은 1일 기준 25,490원입니다.
Q. 여당 야당 대표도 월급을 받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당 야당 대표들도 기본적인 신분이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정해진 월급으로 받습니다.국회의원 세비는,일반수당 : 6,812,060,관리업무수당 : 6,131,070.정액급식비 : 140,000. 정근수당 : 6,812,060, 명절휴가비 : 8,174,470.입법활동비 : 3,136,000, 특별활동비 : 784,000. 월 : 12,734,000.연 : 152,808,090.
Q. 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불가).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2.9%)이 인상되었습니다.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Q. 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