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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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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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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근무자에 고객사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무자의 희망으로 원소속처에 사전 협의 없이 고객사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관련이 없습니다. 파견근무자가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파견근무자에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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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발생시 간병인 비용은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3호)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4호)3) 두눈, 두팔, 두다리의 장해 제1급) + 다른 부위 제7급인 자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②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③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④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⑤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5가지 장해와 장해등급표상 제7급에 해당되는 장해가 동시에 있어야 상시 간병급여 대상이 됩니다. 수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5호)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6호)3) 신경, 정신, 흉복부 장기장해 제1급인 자(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① 두 눈이 실명된 사람(제1급 1호)②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제1급 2호)③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5호)④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6호)⑤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제1급 7호)⑥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 ‣ 위 6가지 장해 장해등급표상 제1급에 해당되는 장해 외에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에도 수시간병급여 대상입니다.간병급여는 상시간병급여액 1일 기준 38,240원이고, 수시 간병급여액은 1일 기준 25,490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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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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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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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당 야당 대표도 월급을 받은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당 야당 대표들도 기본적인 신분이 국회의원이므로, 국회의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정해진 월급으로 받습니다.국회의원 세비는,일반수당 : 6,812,060,관리업무수당 : 6,131,070.정액급식비 : 140,000. 정근수당 : 6,812,060, 명절휴가비 : 8,174,470.입법활동비 : 3,136,000, 특별활동비 : 784,000. 월 : 12,734,000.연 : 152,808,090.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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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과 별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므로 당 주에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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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사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2.    가족돌봄휴가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2020. 1. 1.부터 시행)2020. 1. 1.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2020. 1. 1.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4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2020. 1. 1.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부터 시행).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학업의 경우에는 추가 연장 불가).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2020. 1. 16.부터 시행)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2020. 1. 16.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5.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적용 (2020. 1. 1.부터 적용)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약2.9%)이 인상되었습니다.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59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209시간 기준 1,795,310원)의 2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입 범위 단계적 확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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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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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 사용 반려 ???? 어떻게 해야 사용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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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바로사용하셔도 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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