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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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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식사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취소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 보상은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굳이 철회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산재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알바식으로고용하는중에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드는 강제보험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미기간에 근로자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바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출근하고, 다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가입하시면 소급해서 적용이 될 것그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이며, 본인의 과실이 없는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초진병원 원무과에서 대리접수가 가능하며, 통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한지 2일만에 알바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ㅠ아직산재보험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면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인 사업자라 4대보험도 없는데 걱정이많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떄문에 산재신청하시면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회사 귀책으로 휴업중 근로자의 날이 껴있으면 휴업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휴업수당을 지급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25일 작성 됨
Q.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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