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다음달 1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1. 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 퇴직일자는 31일입니다.2. 그리고 5일에 알겠다고, 31일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14일에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한다면,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시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발생시 퇴직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Q. 노사관계 교육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련 교육은 보통 현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부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부당노동행위의 주제로 특정한 커리큘럼으로 여러 회사에 동시에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을가입해주지않은사업주(근무는해야하겠고)어떻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