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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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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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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직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다음달 1일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1. 예를들어 10월 5일에 10월 31일까지 일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10월 5일에 알겠다고 답한다면,퇴직일자는 5일인가요? 31일인가요?1-1.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한 날 발생한다고 한것같아서요....☞ 퇴직일자는 31일입니다.2. 그리고 5일에 알겠다고, 31일까지 일하라고 했는데 14일에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한다면,이미 31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탠데 14일에 저렇게 말하면 해고인가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에 31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6일부터 회사안나가면 무단결근인가요?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주나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시용자는 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퇴직금발생시 퇴직금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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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200만원으로 하더라도 야근이 빈번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에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서라 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시간안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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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란 명칭은 없으며 정규직도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무기계약직은 회사에서 따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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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관계 교육 하실 수 있는 노무사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련 교육은 보통 현장마다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부터,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조정부당노동행위의 주제로 특정한 커리큘럼으로 여러 회사에 동시에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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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식당에서 배달 1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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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1.5배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 인상분 반영시 계획반영 뿐만 아니라 합의까지 되었다면 2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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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주휴일도 근로자의날과 마찬가지로 법정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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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을가입해주지않은사업주(근무는해야하겠고)어떻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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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노갈등 발발하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노갈등이 발생하면 서로의 교섭 및 회사와의 근로조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청의 진정을 다수 제기합니다. 노노갈등에 대한 해결방식으로는 서로의 요구안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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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되, 청소하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파견업체(청소 용역업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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