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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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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정규직 근로자인데 다단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직장인 대리운전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코인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건 겸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코인이나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투잡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있는경우 회사에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제한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한정되며, 업종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조항이 없는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는 1달 이후에 퇴사통보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퇴사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주말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상병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휴일에 회사에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다 다치는 경우라면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8일 작성 됨
Q.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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