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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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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퇴직금 1년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개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개월로 따집니다. 예를들어 2020년 12월 31일 입사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질병에의한 퇴사의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된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직무급 설계시 직무별 레벨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에 대해서는 각 해당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먼저 만들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등급을 모두 나열한 후 각 직무에 따른 직무등급으로 직무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직무급 도입시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므로 연공급과 직무급을 섞어서 초기에 셋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사대보험 미가입하는 직장 2곳에 중복 급여신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는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겸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사업장에서 공제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각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는 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주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탄력근무제는 회사에서 유리한 조항이라 실무에서는 노동조합에 반발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2년이지냔지금사재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후 전부기각된 사안에 대해서 3년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으로 변호사님에게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수령 기간중 발생하면 안되는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괜찮습니다. 소득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시세차익이나 앱테크의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의 신분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1년 4월 13일 작성 됨
Q.
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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