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0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 9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한다면 2,048,08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0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법인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일방적으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적용 규정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ᆞ 휴게시간(제54조)ᆞ 주휴수당(제55조)ᆞ 4대보험 적용ᆞ 퇴직금 적용◯ 5인 이상 적용 규정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ᆞ 연차휴가(60조)ᆞ 생리휴가(73조)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일용직도 20일 이상인경우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