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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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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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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 소홀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해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만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실수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 등 해고에 유리한 증거들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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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10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 9시간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한다면 2,048,08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0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임금체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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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법인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일방적으로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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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벌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1과 2 모두 차별적 차우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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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일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 못 처리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못채워서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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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이 인사이동에 관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인사이동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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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2월 까지 (총 26개) 20년 2월까지 15개가 추가 발생(총41개) 21년 2월까지 16개 추가 발생(총57개)가 발생합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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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인 기업의 인사팀에서는 인사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떤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존 프로그램은 인사팀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에서도 많이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더존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경우 인사분야에서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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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채용취소의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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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적용 규정ᆞ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제17조)ᆞ 근로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금지(20조)ᆞ 임금지급의 직접,통화,전액 정기불원칙(43조)ᆞ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ᆞ 휴게시간(제54조)ᆞ 주휴수당(제55조)ᆞ 4대보험 적용ᆞ 퇴직금 적용◯ 5인 이상 적용 규정ᆞ 취업규칙 주의 게시(14조)ᆞ 취업규칙 작성,신고(93조)ᆞ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3조)ᆞ 정리해고 제한 규정(24조)ᆞ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통보(제27조)ᆞ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ᆞ 휴업수당(제46조),연장근로제한(50조)ᆞ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6조)ᆞ 연차휴가(60조)ᆞ 생리휴가(73조)ᆞ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ᆞ 기간제법 차별적처우 금지 일용직도 20일 이상인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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