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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불독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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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18 년 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연차 휴가가 몇개인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실 친절한 노무사분 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 2. 1. - 2019. 1. 31. 80%이상 출근시, 2019. 2. 1. 발생 연차 : 26개

      2. 2019. 2. 1. - 2020. 1. 31. 80%이상 출근시, 2020. 2. 1. 발생 연차 : 15개

      3. 2020. 2. 1. - 2021. 1. 31. 80%이상 출근시, 2020. 2. 1. 발생 연차 : 16개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2월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18년 2월부터 19년 1월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빈다.

      19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1년 2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가산 휴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 발생일 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2.1~2019.1.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18.2.1~2019.1.31(1년) : 2019.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2.1~2020.1.31(2년) : 2020.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2.1~2021.1.31(3년) : 2021.2.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57일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이 18년 2월 1일이었을 경우

      18년 2월 1일 ~ 19년 1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19년 2월 1일 ~ 20년 1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년 2월 1일 ~ 21년 1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2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 발생하게되며, 질문자님께서는 현재까지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회사 내규상 다를 수 있고,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연차관련 사내규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2월 까지 (총 26개) 20년 2월까지 15개가 추가 발생(총41개) 21년 2월까지 16개 추가 발생(총57개)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2월 : 26일

      20년 2월 : 15일

      21년 2월 : 16일

      총 57일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2018.2.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2~2019.1. : 11일

      2)2018.2.~2019.2. : 15일

      3)2019.2.~2020.2.: 15일

      4)2020.2.~2021.2. : 1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18년 2월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19.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20.2):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2년후(21.2):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개근가정시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며 최대 11개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는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바,

      입사일 기준-46개

      회계연도 (1,1)기준 - 13.75+15+15=43.75개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57일이 부여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2월에 입사하셨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올해 부여받는 연차는 기본휴가 15개에서 1개가 가산이 되므로

      16개입니다.(단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