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800~1900년대 미국은 귀화를 신청하면 어떤식으로 어떤 기구가 판단해서 처리했나요
19~20세기 미국에서 귀화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지역 카운티 법원에 관할하여 심사하여 처리했습니다. 당시 미국 최초의 귀화법인 1790년 법은 백인 이민자 중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진 자유민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한적인 규정이었고, 2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귀화 청원이 가능했습니다.귀화 신청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덕적 품행(좋은 평판)과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 기본적인 영어 능력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법원은 귀화 선서식을 통해 신청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19세기 들어 귀화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거주 기간 요건이 점차 늘었고, 1891년 이후에는 연방 이민국이 본격적으로 설치되어 이민 및 귀화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