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혼인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유재산의 유지 및 기여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재산 관리: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운용을 돕는 데 기여한 경우(예: 임대 부동산 관리, 투자 자문 등).생활비 분담: 가정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 특유재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경우.간접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하여 특유재산 소유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재산 가치 상승 지원: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보수하거나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판례에서도 특유재산에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재산 유지 및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Q. '부속의료기관'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속의료기관'은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이 소속 구성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설립 주체가 의사가 아니어도 되며,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가족을 주된 진료 대상으로 합니다.대표적으로 학교의 보건소, 회사의 직장 내 의무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진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의료행위는 의사, 간호사 등 면허가 있는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