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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백수도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액이 발생하게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하며, 연체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배달기사분(오토바이)이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이륜차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경찰서 사고 접수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형사합의를 피해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사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비추어 적정선에서 협의하셔야하겠습니다.그러므로 우선 경찰서 사고 접수 후 가해자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Q.  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변경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통상의 경우 선행 차량이 진로변경하고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기본과실 비율이 7:3입니다.여기서 직진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20%가 가산되고, 차로변경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10%가산, 진로변경금지장소(흰색 실선)인 경우에는 20%가산, 급차선 변경시 10%가산 등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차량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종결되므로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사고날땐?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양 사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5:5의 과실을 산정하게되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전동킥보드는 별도의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보험 미가입시 자비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Q.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박으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후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과실은 해당 사고의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각각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내에서 후진출차하는 차량과 통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시 후진차량의 과실이 75%이며, 학교운동장이나 아파트단지내 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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