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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사고후 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각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시고 충격한 차량의 예상 충격부위와 피해차량의 충격부위를 대조해보시고 엄연히 상대차량에 의해 충격되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확인과정에서 반드시 각 차량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시는 것도 증거확보의 과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차량사고 후 서로 합의보고 가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현장에서 서로 협의 이후에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간혹 차후에 경찰서에 사고신고 후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당사자의 연락처를 교부하고 확인 이후에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토바이 사고시 가정용보험일경우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1(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한도로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물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은 무한, 대물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점멸등 교통사고 과실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의 다툼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분쟁조정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며, 처리기간은 빠른 경우 1~2개월 정도 소요되고 신청사건이 많은 경우 최대 6개월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또한 분쟁조정신청은 사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보복운전의 경우 며칠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내라면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블랙박스영상이 없는 경우 해당 운전자의 보복운전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고시 증거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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