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턴하는 차와 골목길에서 나와서 직진하는차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신호유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즉,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보호를 받게되므로 우회전 차량보다 과실이 적습니다.위 기본과실비율에서 구체적인 정황(방향지시등 등화 여부, 우회전차량의 급우회전, 대우회전, 기타 과실사유)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