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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윤성호 전문가
신우손해사정
Q.  실비보험 가입후 10년전 수술비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에 발생한 보험금 청구사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Q.  보험해지후 같은상품에 재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해서 인수시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따라서 해지한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것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므로 신규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에 따른 인수심사를 거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Q.  자차보험은 어떤것이고 꼭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통상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 그 과실만큼 부담해야할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 상대방차량이 대물배상이 되지 않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통상 차량이 노후화가 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차량의 가액 등을 보신 후 가입여부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Q.  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소유주는 형사상 책임은 전혀 부담할 이유가 없으나 민사상 책임은 절취운전이나 극단적인 무단운전을 제외하고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전을 보험으로 보상되는 피보험자가 운전한다면 민사적인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되므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운전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등 대인배상2, 대물배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만 처리되므로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사를 따로따로 하는게 나을까요. 묶는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비교하였을 때에 가장 저렴한 곳의 보험사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굳이 비싼보험료로 자동차보험 등 기존 가입보험사에 추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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