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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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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 작성 됨
Q.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취득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시기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재개발로 인한 취득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과 분양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이기 때문에(1) 사용승인 후 분양대금 완납하시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2) 분양대금 완납 후 사용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 11월 2일 작성 됨
Q.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현재 실거주하고 계신 집은 매수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지금 사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궁금하신걸로 확인됩니다.올해 6월에 취득하신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2022년 11월 2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아들 소유 1채 + 질문자님 소유 1채 인 상황에서2. 양도당시에 아들과 질문자님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실제로 세대 분리를 한 경우를 가정)별로의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2022년 11월 2일 작성 됨
Q.
부담부증여와 공동명의가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은 질문자분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3억의 대출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시려고 하시는데이 경우에 어떤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1.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채무(대출)를 어머님이 대신하여 갚아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 3억 증여 >2. 또한 질문자님이 소유하신 주택의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반대로 질문자님의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어머님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머니 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 >3. 위의 두 상황을 합쳐서 생각한다면, 어머님이 자녀분에게 보유하신 현금 3억을 주고 현재 주택의 지분을 양수한 후에,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에게 주택 지분 양도한 경우이므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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