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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추가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신규 사업자 등록시 간이 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2. -3.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신고 가능합니다소득세는 각각 구분기장 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ㄴ다
Q.  집사람앞으로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할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되는데요.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3.5프로 취득세 및 교육세 0.3프로가 과세되며 주택의 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이는 농특세 0.2가 추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1. 내년부터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점과2.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 윤진석입니다.증여재산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1)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시 :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됨(2)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시 : 처음에 증여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되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안됨(3)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 처음 증여 및 반환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문의주신 경우는 (3)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다시 과세 됩니다.
Q.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과세되는 기간에 대해 장특공제 추가공제 등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서면법령해석에 따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상속시 주식의 평가금액계산은?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상이합니다.우선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작고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등을 고려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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