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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1.7.1. 이전 공급 받은 분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21.7.1. 이후 공급 받은 분 : 매입액(공급대가) x 0.5%현재 기준에서는 0.5%가 일괄 적용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증여세율은 구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증여를 해주시는 분)과 수증자(증여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따라서증여공제액이 상이합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동안 6억원의 공제가 되며,자녀에게는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경우 2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증여공제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1억 : 10%1억~5억 : 20%5억~10억 : 30%10억~30억 : 40%
Q.  할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외손자가 증여,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손자의 경우는 상속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 3억이라는 가정하에는 30%의 세액이 할증됩니다.증여의 경우에는 외조부모/조부모/부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세율은 동일하나 공제액을 차이로 인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매의 경우에는 외조부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양도차익이 크신 경우라면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며, 매매/증여 중에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므로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느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그 상속분을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부채가 승계가 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 토지 상속 시 공시지가 얼마까지 비과세? 이경우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부분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다만 한도가 있는데배우자 외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의 원칙이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다만 해당 토지를 양도하실 계획 + 상속공제범위내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토지를 상속받으시는 것이추후 양도소득세부분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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