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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Q.  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금, 중도금,잔금 모두 매도자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중도금 계좌이체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이체합니다. 이체영수증은 잔금지불시 총매매대금으로 해서 영수증 발행해 줍니다.계약당시에는 소유자가 참석했나요 참석해서 잔금은 배우자가 진행한다는 내용도 고지했고요.잔금일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소유자)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고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확인은 법무사가 확인하면 잔금 이체하고 공과금 정산하면 매매계약은 완료 됩니다.
Q.  보통 청약 당첨 후 몇년정도 뒤 입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최소 30개월정도 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세대수 ,층수에 따라 공사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선분양은 착공시. 후분양은 80% 공정이 진행되면 일반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입주예정일은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분양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요.
Q.  전세집과 원룸집 이중계약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은 주민등록를 유지하고 새로 계약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도,전기 가스요금 사용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용자변경을 하지 않으면 기존세입자명의나 임대인명의 또는 임시사용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고요. 신규 원룸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기존 전세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고 신규 주택에 세대주가 전입신고 하면 기조주택, 신규주택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주택외에 신규로 주택을 임대하면 한곳은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으나 2개의 임대 주택중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면 기존주택은 세대원중 1인이 세대주가 되어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Q.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조건의 해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에 " 물건지로 인해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대출확인일 계약일 이후 2주까지)"라는조건은 전세계약할 주택에 소유권외 근저당권설정액이 많거나 그외 소유권외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조항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이내에 대출은행에 서류 접수하고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계약을 진행하고 승인이 불가이면 계약금을 돌려 주겠다는 뜻입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이 2주를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이고 2주후에는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조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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