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금, 중도금,잔금 모두 매도자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중도금 계좌이체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고 이체합니다. 이체영수증은 잔금지불시 총매매대금으로 해서 영수증 발행해 줍니다.계약당시에는 소유자가 참석했나요 참석해서 잔금은 배우자가 진행한다는 내용도 고지했고요.잔금일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소유자)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고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확인은 법무사가 확인하면 잔금 이체하고 공과금 정산하면 매매계약은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