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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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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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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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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즉 현재로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만을 이유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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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기에, 당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가 영업의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어 5인 이상인 경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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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여전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되지 않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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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 선고 2013가소5258885판결).회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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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수당 등으로 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물론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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