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게시간인지 근로대기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5시간 근무이므로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므로, 이 경우 매일 임금에서 9*10=90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주휴수당에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매일 임금에서 90분이 공제되었다면 90*5일=450분의 휴게시간이 1주일 동안 발생합니다.이를 60으로 나눈다면 7.5시간이 됩니다.반면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다시 말해 휴게시간 공제를 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 사업주가 주장하지만,실제 계산해보면 휴게시간보다도 주휴수당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의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시고, 감독관이 7.5시간 분의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것이라 한다면 30분의 주휴수당이라도 더 받아내시기 바라며, 더불어 휴게시간 역시 1시간에 10분 밖에 부여되지 않았고 손님들이 호출하는 경우 바로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 등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해고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습기간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기 조문에서 단순노무업무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를 말합니다.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 이하로 지급 받은 월이 퇴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2달 이상 존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계약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위에 해당하여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312322332342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