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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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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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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6일간 72시간을 근무하셨고,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334,000원(8530x40시간), 연장근로수당 400,800원(8350x32x1.5)이 됩니다.도합 734,800원입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기본급 334,000원 연장근로수당 267,200원 도합 601,200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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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하시고 14일이 지나서도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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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못받는상황인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서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개를 넘는다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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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0시까지하기로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일의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의 시급을 온전히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30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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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중 상대직원실수로발부상 사장님께말씀드렸더니 "어쩌라고"라고 하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치료기간이 3일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다만 귀하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그 동안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부디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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