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도 안되는 임금측정에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6일간 72시간을 근무하셨고, 연장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334,000원(8530x40시간), 연장근로수당 400,800원(8350x32x1.5)이 됩니다.도합 734,800원입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기본급 334,000원 연장근로수당 267,200원 도합 601,200원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이 돈을 하루 하루 미루면서 안주고 있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하시고 14일이 지나서도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