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서면 통보는 요구하지 마시고, 2월말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보를 요구하여 실제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월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셔서 구두로 해고의 통보를 받아내신 뒤 이를 녹취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는 것이 또다른 해고 사유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는 협조하기 바랍니다.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 적시하신 대표의 구두통보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가 이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회사는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3에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 지시 불이행이 새로운 해고 사유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확실한 해고 통보의 물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고 통보를 받으셨거나, 해고 통보로 의심되는 발언 등을 녹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