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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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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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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병가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연 60일의 유급병가 제도가 있으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소속 행정기관장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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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관련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부당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근무일이 2월 마지막 까지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해고 통지서를 요청할 필요 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조용히 있는게 좋을까요?- 서면 통보는 요구하지 마시고, 2월말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통보를 요구하여 실제 해고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라면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월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셔서 구두로 해고의 통보를 받아내신 뒤 이를 녹취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 규칙상, 회사가 원하면 추가적인 업무 또는 연장 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야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3.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공고만 올린 상태이며 업무인계 표를 만들라고 저에게 요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거부한다는 것이 또다른 해고 사유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시에는 협조하기 바랍니다.4. 대표가 구두상으로 말했던 권고사직/해고를 철회 한다고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수 밖에 없나요?- 적시하신 대표의 구두통보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가 이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면 회사는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5. 앞으로 추가적인 업무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3에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 지시 불이행이 새로운 해고 사유로 포섭될 수 있으므로 겉으로는 회사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확실한 해고 통보의 물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해고 통보를 받으셨거나, 해고 통보로 의심되는 발언 등을 녹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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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50인 이하 사업장 언제 적용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의 주52시간 제도 적용 시점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만약 이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어 꼭 사전에 근로시간을 세팅해두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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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6개월치 다 받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미 모든 실업급여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미 받은 금액의 3배를 돌려내야 합니다.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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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셔서 그동안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시다가,이번에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경우라면,우선 사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신 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공단 혹은 연금공단에 사업장성립신고서와 가입자취득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상당수의 노무법인 혹은 세무법인에서 해당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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