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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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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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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체당금을 신청하셨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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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셨다는 말씀을 보니 출산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해당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기 이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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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 근무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 시간이라도 업무가 발생하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신다고 하였으므로,해당 휴게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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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버타임 계산식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올리신 계산식에 문제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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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잔업과 특근을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연장근로가 가능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대체인력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나 사업주가 꼭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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