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셨다는 말씀을 보니 출산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수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고 해당 휴가가 끝난 뒤 30일이 지나기 이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은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