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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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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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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자 직장 복직 후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알고 계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지 등의 여부는 자세한 괴롭힘 내용을 들어봐야 확답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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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스로 일을 못하는 과장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답하신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그러나 직속 상사라거나 사업주가 아니라면 최대한 원만히 넘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질문자님이 좋은 의도로 지도 편달한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할지라도).혹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에서 공인노무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 체계 등의 개편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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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을 요구하신 뒤에 대학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대학 측의 주장도 사실 이유 없지는 않은데,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0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 때 단순히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겠지만,채용절차를 다시 밟아서 근무하게 되신 거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성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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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알고 계신대로 비자발적 실업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령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나이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먼저 제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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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행정해석을 보시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회시일자 : 2019-12-09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를 넘어간다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계산 등이 어려우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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