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분으로 용도변경 하지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취득시 주택수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오피스텔 시장은 어디로 갈까?입력 2020/10/20 13:22 수정 2020/10/20 13:31 각종 주택 시장 규제의 풍선효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해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지방세법과 오피스텔 시장의 미래,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알아봤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오피스텔은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수십 채 갖고 있더라도 첫 주택을 마련할 때는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발표해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추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보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중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2017년 10월과 2020년 9월에 오피스텔을 각각 구입한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A 씨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율을 내게 됩니다.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는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이 8%까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Q. 법인사업자폐업 시 청산절차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법인 테헤란커뮤니티업무사례스토리소식칼럼소식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법인등기] 법인폐업절차 없이 0원으로 해산 청산 가능... 조건은?2021.03.17 [시민일보 = 고수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사회불안이계속되고 있는 가운데,흐름에 맞춰 연일 성장 가도를달리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하면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사업체들이줄줄이 폐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희비가 극심하게 갈리는 양상이다.특히나 법인사업자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간단하게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지만,법인은 회사에 남은 잔존 문제를 해결해야만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문제는 청산이다.법인 내 임원들 결의로 해산이 결정되면회사 주식 및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해완전한 폐업이 힘들다.청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표는 빚에 대한원리금상환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폐업이 아닌 회생.파산으로 진행해야할 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직권해산·청산’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직권 해산·청산은 법인폐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회사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로부터해산·청산 결정을 받는 제도이다.직권 해산·청산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대표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직권 해산·청산이 적용되려면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3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직권해산이 되고,그 상태로 5년이 더 지나면 직권청산이 되어비로소 법인폐업이 완료된다.총 8년 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까다로운 것은 이것뿐 만이 아니다.총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8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대표이사는 매달 빚독촉에 시달리거나상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법인폐업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오히려 직권해산·청산을 진행하는 사이채무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클 수 있어,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더 유리한 선택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