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 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백수인데 기타소득이 많습니다.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이라는 본 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부당하게 신고한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경우가 있으며,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 꽤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양심적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감면이 크게 되는 편이니 이런 감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계산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경우, 자비스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