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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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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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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용 골프채 구매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도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경우 세무조사시 접대비로 간주되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 무관비용으로 인정되어 해당 직원의 상여로 처분될수도 있습니다. 흔히 접대를 한도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합니다.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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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 화폐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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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 부동산 증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세를 고려하셔서 증여가능하며 증여세 명제한도 참고바랍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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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수인데 기타소득이 많습니다.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이라는 본 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부당하게 신고한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경우가 있으며,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 꽤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양심적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감면이 크게 되는 편이니 이런 감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계산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경우, 자비스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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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제조업제의 다른 상품 판매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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