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관련 도소매업입니다 자세히 얘기해주세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신고, 납부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관련 서류를꼼꼼히 체크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죠.이와 동시에 법인세 납부세액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각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맞춤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 등법인세 세액공제/감면 혜택이 큰 기업인증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좋은 절세 팁입니다.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특별세액감면 외에도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세액공제/감면 조항 중놓치는 항목이 없는 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기업의 재무리스크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법인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그러나 법인세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은법인결산 전 가결산리포트를 통해 예상 법인세액을 산출하여상황에 맞는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법인세 절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직장 내규 상 영리목적 겸직 가능여부가 정해져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근로소득 직장인의 경우 본업 외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라 상세한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때마다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확인되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보는 정산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환급, 추가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두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다단계 누진세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