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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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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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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소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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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소득에대해서알아보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소득층생계지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하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http://www.mohw.go.kr/front/event/serviceinfo/sub/sn_04_01.html다음의 사이트에 저소득층 한시지원 정보도 공고되니 해당사항이 있을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ov.kr/portal/main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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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직한 곳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6월까지의 내역을 2021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1년 2월부터의 내역을 2022년 5월에 신고합나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A. 재취업을 한 경우1) 현 근무지에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2) 종전 근무지에서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자비스 고객사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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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때 내국인과 차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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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사업자등록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텐데요, 각각의 장점이 무엇이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먼저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세 신고라는 것이 꽤나 귀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간편함 이 있습니다.반면에 사업자는 무실적일지라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에는 사업자가 갖는 장점도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여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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