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이민기 전문가
법인세
법인세 이미지
Q.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0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 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사용자께서 판단하셔서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e-세로 사이트등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에서 0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 아이플러스 제품에 입력을 해야 하는경우이시라면매입매출전표입력 시 날짜, 고세 유형 입력 후 상단 복수거래 아이콘 클릭하시어첫라인에는 공급가액 부가세를 양수로 (임의로 입력하세요)두번째 라인에는 첫라인의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의 음수로 입력하여 합계가 공급가액, 부가세가 0이 되도록 입력 하세요확인아이콘 클릭 후 거래처코드란에 거래처 입력 후 분개안함으로 입력하시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해당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의 매수만 1 매 더 집계가 됩니다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분양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실제 주택취득시점에 해당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되나​주택이 준공되기전이라도 소유주택수에는 포함.​​1주택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경우일시적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 처분??아닙니다!​분양권인 아파트가 준공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됨.(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이내 종전주택 처분-아래의 표참조)​20.07.10까지의 분양권 계약분은주택이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시 종전의 세율적용(1~4%)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차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와 렌트,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면세상품이며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반면 렌트카는 월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하지만 1000cc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리스와 렌트 모두 월 이용료와 월 임대료 각각에 대해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사업용으로 쓸 때만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리스와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는 워낙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리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차량 렌트와 리스 중 어떤게 유리할지는 꼼꼼히 각 항목마다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미지
Q.  퇴직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등을 위한 피부양자 등록시 요건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Q.  법령개정 이후 다주택자 취득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1811821831841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