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차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와 렌트,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의 차이앞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면세상품이며 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반면 렌트카는 월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하지만 1000cc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혹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리스와 렌트 모두 월 이용료와 월 임대료 각각에 대해 모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사업용으로 쓸 때만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리스와 렌트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는 워낙 사업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등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물론 운전경력이 많고, 사고율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리스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한 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차량 렌트와 리스 중 어떤게 유리할지는 꼼꼼히 각 항목마다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Q. 퇴직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등을 위한 피부양자 등록시 요건을 만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